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 발표
국가기술표준원 본원 외경. [사진=국가기술표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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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 검토대상 목록·검토 중점방향이 담긴 '3주기(2025~2027)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 계획'을 제580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인증 운영·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됐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전기용품 안전 인증', '인삼류 검사', '식품명인 지정'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 중이다.
기준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제도, 단순 홍보 목적이거나 해외 사례가 없는 경우 폐지를 추진하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인증간 통합, 성적서 상호인정,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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