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2025.3.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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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또다시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이 대표는 24일에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8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어 오늘은 출석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결정 송달하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151조 등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21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4일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내야 할 과태료는 나흘 사이 8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세 번째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추이를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과태료를 받고도 또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 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이 대표 측은 국회의원·당대표로서의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경북 안동 등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재판이 열린 이날 오전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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