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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경영권 방어 승기 잡나…고려아연 이사회 정원 19명 제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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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효력 유지 시 영풍·MBK 이사회 장악 차질

현재 고려아연 이사 수 15명...최대 4명 선임 가능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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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이사회 정원이 앞으로 최대 19명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장악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확보하게 됐다.

고려아연은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19인 상한 안건은 통과됐다고 밝혔다. 출석 주식 수의 71.11%, 전체 의결권의 62.8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MBK·영풍은 이사회 장악을 위해 최대한 많은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이번 정기 주총에도 17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하지만 이사회 정원이 설정되면서 법원 가처분으로 활동이 정지된 이사 4명을 포함해 현재 15명으로 구성된 고려아연 이사회에 최대 4명까지만 진입시킬 수 있게 됐다. 4명을 모두 MBK·영풍 측 인사로 채워도 10명 대 5명으로 이사회 내에 최 회장 측 우호 인사가 훨씬 많은 상황이다.

최 회장 측은 MBK·영풍의 이사회 장악을 막기 위해 고려아연 이사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기존 고려아연 정관에는 이사회 정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도 이사 수 상한 안건은 통과한 바 있다. 다만 MBK·영풍이 제기한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이밖에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정관 변경 안건도 이날 주총을 통과했다.

한편 이날 정기 주총에서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고려아연 간 순환 출자 고리를 이유로 25.4% 상당의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아주경제=김정훈 기자 sjsj163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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