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의 한 보험사가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한 3세 아이에 대해 보험자 조항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바이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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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세 살배기 딸이 독감을 앓고 갑작스럽게 심근염이 발병하면서 세상을 떠나보냈다. 아이 이름으로 중증 질병 보험에 가입해 놔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다. 보험사는 “심각한 심근염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26일 장씨의 사연을 보도하면서 유명 보험사가 ‘중증 질병’에 대해 엄격한 정의를 내세워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씨는 딸이 태어난 지 한 달쯤 지나 사망 보장금 50만 위안(약 1억원)인 중증 질병 보험에 가입했다. 딸은 세 살이 된 지난 2월 독감으로 인한 급성 심근염으로 숨을 거뒀다.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 확진 후 불과 3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다.
보험사는 심뇌혈관 질병에 대해 계약상 엄격한 정의를 적용하고, 90~180일 동안 질병 상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있어 중증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또 보험사가 주장하는 ‘심각한 심근염’은 심장 기능 쇄약 정도가 뉴욕 심장병학회 규정 IV등급을 충족하거나 좌심실 박출률(LVEF)가 30% 이하인 상태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장씨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심각한 심근염이라는 것은 질병 명칭이 아닌 형용사”라며 “사람이 이미 사망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질병 상태 지속 기간에 대해서도 “심근염 자체가 치사율이 높고, 대부분의 환자가 몇 시간 안에 사망한다”며 조항의 오류를 지적했다.
다른 법률 전문가 역시 “의학적인 기준과 보험사 기준이 같지 않다”면서 “사람은 보험사 계약 조항대로 병이 나고 치료받고 사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변호사가 개입하자 보험사는 계약에 보장했던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항복 선언’을 하고,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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