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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8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탑쓰리, 오늘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서정욱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익선: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불사조 이재명입니다.
■서정욱: 옛날에 2019년에 경기도지사 때도 재판했잖아요. 그때는 1심 무죄. 2심 유죄. 3심의 권순일 대법관이 다시 파기환송 무죄가 됐죠. 이번에는 정반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로 파기자판하거나 파기환송 되거나. 저는 끝나야 끝난 겁니다. 불사조인지 대법원 판결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완: 변호사가 무슨 점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법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검찰이 뭘 가지고 기소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무죄 받을 수도 있고 무죄가 유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어떤 법칙 같은 게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마 저는 내심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건 가지고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과연 이재명 대표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선거법상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는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따지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많은 허위사실 공표했어요. 근데 선거 공간에서 후보들 간에 서로 논쟁을 하기도 하고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과장되는 측면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부정확한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검찰이 나중에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상관없이 당신은 허위사실 공표했습니다. 이렇게 기소한다고 그러면 누가 정치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 재판부에서도 판단했던 것처럼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런데 국민의 힘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지금은 개혁신당이죠? 이기인 최고위원이 졸지에 사진 조작범 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는 참 많은 국민들이 지금 SNS상에서도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수영: 김성완 평론가님 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완: 이게 2021년 12월에 채널A에 출연했을 때 그때 인터뷰하면서 한 발언이거든요. 이번 재판부는요. 앞뒤 맥락, 발언의 맥락이 뭔지까지 같이 살핀 거예요. 지난번엔 골프 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골프 사진 조작됐다고 얘기하니 골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법을 만들어서 유죄 판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봐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요. 시장 시절에 하급팀장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고 경기도지사 됐을 때 재판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김문기 씨를 알았다고 하는 증거로 제출한 게 이재명 대표하고 당시 해외에 나갔을 때 단체 사진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국민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공개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10명이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4명이 들어가 있는 사진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 봐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모를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단체 사진 10명 찍은 거 하고 의미가 다르게 다가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인터뷰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게 아니고요. 인터뷰 발언을 보면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같이 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공격한다. 근데 내가 시장 당시에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얘기한 건데 왜 그걸 의심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진 조작에 대한 의미는 내가 그때 당시에 갔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진을 그렇게 편집을 함으로써 이 사람하고 가깝다고 주장한 건데 그것 자체는 내가 그 당시에 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는 그 근거로 제시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1심에서 재판부가 사진의 편집에만 집중해서 판결을 했다고 하면 2심 재판부는 앞뒤 맥락을 고려해서 했고요. 그래서 검찰한테 공소장 변경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대체 뭐가 허위 사실이야.. 재판부가 볼 때도 모르겠는 거예요. 허위사실이 뭔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다시 해서 다시 공소장을 제출하라 라고 재판부가 오히려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해 가지고 제출을 한 거 아닙니까?
◇최수영: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 고비고비마다 살려줬다면서 법안을 비난했는데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 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서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김성완: 제발 이렇게 공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문제 때문에 그때 기소가 됐었잖아요. 무죄 판결 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판사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고마움의 표시로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무죄 판결한 재판부는요. 손준성 검사, 1심에서 유죄 받았거든요. 2심에서 무죄 선고한 재판부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재판부는 그러면 국민의힘 편이 됐다가 민주당 편이 됐다가 그런 거네요? 우리법연구회 판사들도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익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언제는 승복 승복 하더니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서정욱: 우리가 이게 불복하는 게 아니고 법이 3심제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 따라 상고하는 거지 불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 논리적 비판은 할 수 있잖아요. 판결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번에 보니까 판결은 국어사전처럼 쓴 것 같더라고요. 건조하게 딱 배경은 다 빼고 국어사전처럼 이렇게 쓰라니까 납득이 안 되죠. 저는 정당하게 가면요. 대법원 가면 확률을 제가 말할게요. 1심 유죄가 무죄가 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1.7%입니다. 근데 2심 무죄가 대법원이 다시 유죄로 바뀌는 거는 2배 높아요. 한 3.5% 됩니다. 2배 높아요. 1.7을 뚫으면 3.5는 2배 높다니까요. 확률이 그래요.
□김성완: 자꾸 반박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냥 웃고 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초부터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한 사건이에요.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해서든 정치 인생 끊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이런 기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검찰 기소권을 남용하게 되면요. 앞으로 어떤 정치인도 배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겁니다. 대법원도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검찰이 즉각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시간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선거법 최종심이 두 가지 이유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너무 엇갈렸기 때문에 오히려 또 최종심도 2심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방금 서 변호사께서 3.5%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망을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얘기하지만 6-3-3으로 가서 6월 언제 될 거냐 안 될 거냐 시점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정욱: 이게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상고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번에 검찰이 상고하죠. 그러면 시간이 아주 단축돼요. 이재명 대표가 상고하려면 일주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7일 차 일거에요. 근데 검찰은 하루 만에 어제 했잖아요. 상고했죠. 벌써 일주일 단축됐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이상하게 폐문부재, 집이 없어요. 송달 안 받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하루 만에 송달이 돼요. 바로 송달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고 이유서가 통지받고 20일 내에 내는데 이재명 대표는 20일 끌 수 있죠. 근데 검찰은 확인해 보니 이미 써놨대요. 그게 당일 날 하루 만에 그러니까 27일이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송달도 바로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두 달이면 충분하다.
◇최수영: 5월 안에도 나올 수 있겠네요.
■서정욱: 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했으면 무조건 했겠죠. 7일하고 송달 안 받고 20일 채우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다 그게 단축된 거예요. 시간 면에서만 보면 검찰이 상고한 게 아주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김성완: 오늘 너무 웃는데요. 저희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한 2월 중에 결정할 거다 파면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지금 벌써 3월이 훨씬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결정 안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법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결정하자 하라는 대로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희망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 정치생명 끊겠다고 하는 의도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 어느 사건이 미리 상고하는데 상고 이유서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해서 빨리 절차 진행하려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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