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환자 97% CT 찍은 병원도
CT 방사선 피폭량, 엑스레이의 33배
“똑똑한 의료 이용 습관 가져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8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개최한 미디어 아카데미 강연을 통해 과잉 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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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환자 안전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8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개최한 미디어 아카데미 강연을 통해 “흉부 엑스레이(X-ray) 검진,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등을 불필요하게 시행하는 상황을 줄여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폐렴 등은 엑스레이만 찍어도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데, 진료비가 더 비싼 흉부 CT가 남발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환자의 폐렴 진단 과정에서 CT 촬영 비율이 급증했다.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CT 촬영이 과잉으로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2023년 코로나19로 인한 CT 촬영자 수 및 비중’ 자료를 살펴보면, A병원은 전체 환자 8602명 중 CT 촬영자가 2630명으로 CT 촬영 비중이 30.6%에 달했다. 이 병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3명이 CT를 촬영한 것이다. B병원은 전체 환자 1940명 중 CT 촬영자가 528명으로 27.2%를 차지했다.
정 이사장은 “A병원을 실제 방문해 확인해보니 2022~2023년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중 97.2%가 CT를 찍었다”며 “2022년 초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공급됐기 때문에 굳이 CT를 찍을 이유가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CT는 방사선 피폭량이 엑스레이의 최대 33배에 달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불필요한 검진 항목을 없애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과잉 검진 행태를 보이는 의료기관엔 개선을 권고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과잉 검진이 지속되는 의료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CT든 혈액검사든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권유하면 환자는 이게 꼭 필요한지,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물어 의료를 똑똑하게 이용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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