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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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한다는 규정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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