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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때 빠진 '임수경 밀입북' 외교문서 뒤늦게 공개…北 "임수경 신변 담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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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8일 30년 전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지난 2020년 비공개 처리했던 '임수경 밀입북' 관련 일부 문서도 재심의를 거쳐 공개했다.
1989년 한국외대 4학년이었던 임수경 씨는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그해 6월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해당 외교문서 공개 시기가 도래하자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단에 "비밀 방북했는데 외교문서가 생성됐는지 모르겠다"면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듬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그해 11월 "외교 문서 30건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라"며 조정 권고 결정을 내려 일부가 공개됐다.

외교부가 이번에 공개한 외교문서에는 위 소송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 포함돼있다. 개인정보나 남북관계 등 외교적으로 파장이 있을 만한 민감한 부분은 대부분 비공개가 유지됐다.
北 "임수경이 판문점 귀환 원한다"…'신변 담보' 긴급조치 요구
이날 공개된 1989년도 외교문서에는 임수경 씨가 '서울→도쿄→서베를린→동베를린→모스크바→평양'을 우회해 밀입북한 경로가 확인된다. 임 씨가 방북 후 한국으로 귀환하는 경로를 '판문점을 통하겠다'고 고집해, 한미가 주고받은 외교전문 일부도 공개됐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필은 임수경의 귀환과 관련해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통해 이홍구 국토통일원 장관에게 전통문을 보냈다.

북한 측이 임수경 귀환과 관련해 보내온 전통문 일부 / 자료=외교부 외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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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전통문에서 임수경의 평양축전 참가에 대해 "애국적 소행"이었다며 "그런데 귀측은 임수경 학생의 평양 방문을 무작정 범죄시했다", "어린 여학생에게 국가보안법에 걸어 범죄자라는 누명을 씌우는 건 몰지각한 행동"이라며 비난했다.

북측은 1989년 7월 20일 오전 10시 전통문에서는 임수경이 "판문점을 통해 직접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다"며 "숭고한 통일염원이고 정당한 소행"이라면서 "귀 적십자사가 서울로 나갈 때와 그 이후에도 '신변안전을 담보하라", "(임수경이 서울로 돌아간 뒤) 일체 탄압과 박해를 하지 않을 데 대해 귀측 총리나 내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성명을 내야 할 일"이라고 요구했다.

북측은 이와 관련해 "귀 당국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는 임 씨의 판문점 통과를 허용하지 않았다. 유엔사도 1989년 8월 13일 북측에 보낸 전문에서 "국제연합국 군정위는 남한 학생이 남쪽으로 넘어 들어오는 지점으로 공동경비구역을 사용하자는 제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군사분계선 월경을 일방적으로 허용하므로써 하나의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임 씨는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19대 국회의원이 됐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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