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28일 경북 의성군 산림이 일주일간 지속된 산불로 폐허가 돼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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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오는 31일 있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 앞서 A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또 이번 산불이 단순히 의성군에 한정되지 않고 총 5개 시·군에 걸쳐 발생된 만큼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경찰과 협의해 인명 피해와 문화재 피해 부분을 고발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 일부를 이첩할 방침이다.
의성=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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