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산불 용의자 31일 입건해 조사 예정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산불이 휩쓸고 간 의성군 산림이 폐허가 된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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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급 속도로 번지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경북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불로 서울 면적의 74.6%가 잿더미로 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오후 영덕, 영양을 시작으로 피해 5개 시·군의 산불 주불이 잇따라 잡히며 완전히 진화됐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께 의성군 안평면·안계면 2곳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후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번졌다.
강풍과 함께 건조한 기상 상황이 이어지면서 산불이 나무와 낙엽 등을 타고 급속도로 이동했고, 안동·청송·영양 등 내륙뿐만 아니라 최초 발화지에서 80㎞ 떨어진 동해안 영덕까지 피해를 보았다. 한때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역대 최고치인 시간당 8.2㎞ 속도로 이동했다.
불리한 진화 여건 속 현장 진화대원 피로가 누적되고 진화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나면서 진화 작업이 쉽사리 진척되지 못했다. 이에 산불 확산 경로를 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고,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2∼3㎞ 앞까지 불길이 근접하기도 했다.
이번 경북 산불에 따른 산불영향구역은 이날 오전까지 4만5157㏊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면적의 74.6%로, 역대 최대 산불을 기록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산불 피해 범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안동, 영덕 등에서 주민 등 24명이 사망했고, 주택 등 시설 2412곳이 불에 타는 피해를 봤다. 이날 오전 기준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한 의성, 안동 등지 주민은 6322명으로 집계됐다.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 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특사경은 31일 A 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이번 산불이 단순히 의성군에 한정되지 않고 총 5개 시·군에 걸쳐 발생한 만큼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고려할 때 압수 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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