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플러스] 역대 최악의 산불...실화자 처벌·배상 책임은?

0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형 산불 발화 책임에 대한 법적 분석,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의를 잘못했거나 실수해서 발생한 실화로 인한 발생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찰과 소방당국에서는 이번 큰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성묘객의 실수로 불을 낸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로 이렇게 대형화재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재 피해액이 수천억 원 이상이 발생할 것 같다는 추정치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부분도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앵커]
성묘객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의성 산불 최초 발화지점에 라이터가 발견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었는데 불씨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이고은]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그 현장에 라이터가 발견됐었고 성묘객이 어떤 행위를 하다가 이러한 실수 발화가 됐다는 것까지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내일 해당 성묘객을 불러서 상세한 원인과 어떠한 연유로 라이터를 두고 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정으로 이렇게 불이 발생하게 됐는지, 또 최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이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발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아니면 긴급 압수를 통해서 해당 실화를 한 실화자의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등을 통해서 혹시 어떤 의도적인 발화였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중심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실화로 밝혀질 경우에는 처벌이나 배상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일단 실화인 경우에는 특히 산불에서의 실화인 경우에는 형법상에 죄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산림보호법상 처벌의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형사처벌을 지게 되는데요. 손해배상 액수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해당 실수로 인한 실화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해서 추산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많은 건물들도 소실됐고 자동차나 인명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같은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가 남은 여생 동안 벌 수 있는 노동력에 대한 손해를 추정을 하게 되고요. 또 소실된 물건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실화를 낸 사람을 상대로 국가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개인도 실화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이런 대형산불이 났을 때 실화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내려졌습니까?

[이고은]
처벌수위가 실화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조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2017년 3월 9일에 담뱃불로 실화를 냈던 주민 2명이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당시에 처벌수위를 살펴보면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즉 실형을 면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충주에서 실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도 산불을 낸 주민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산림피해액과 진화비용 등 8000여 만 원의 비상금이 실화자에게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경북 산불은 주불이 진화됐지만 경남 산청 하동 산불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박명균 /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지상에서는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소방, 경찰, 군인, 공무원 등 1527명을 투입해 산불진화와 잔불 정리 등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진화에 성공하였으나 내원계곡 쪽의 화선은 강풍과 낙엽층이 쌓여있는 관계로 진화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밤은 공중 특수진화대, 소방, 공무원, 경찰 등 1030여 명을 투입해 주불 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395세대 582명이 7곳에 대피해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총 14명으로 오늘 진화 중 소방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 치료 후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시설피해현황은 주택 29개소, 공장 2개소, 종교시설 3개소 등 83개소이며 오늘 주택 등 9개소의 피해가 추가되었습니다. 내일 새벽 기온 하강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진화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안전 및 지리산 천왕봉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오늘 야간진화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명균 /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그건 우리 국장님이...

[인터뷰]
전반적으로 오늘 상황을, 작전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이 화선이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략이 이 부분이 천왕봉과 여기에 야간작전계획 집중구역입니다. 4.5km 지점이 천왕봉까지 4.5km 지점. 여기에서 여기까지 화선이 있었는데 오늘 제거가 되었고 주요 전략은 이 부분에서 이쪽에 있는 확산저지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달성되었고 1차 목표는 오늘 보시다시피 곳곳에 중간에 불이 갑자기 살아나서 오후 시간대에 연기가 불기둥이 솟았을 때 불씨가 날리는 이런 것을 차단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2차 주된 목적은 모두가 달성되었고 실제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천왕산 쪽에서 발생하면서 시내 몇 군데 비산화가 발생하여 신고접수하여 출동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오늘 밤에도 동일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A, B, C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공중진화대 그리고 특수진화대, 그리고 군수색대 50명, 총 124명이 여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3단계로 나눠서. 대회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여기와 비슷하게 외곽에는 방제차, 살수차 모든 부분이 혹시 불씨가 날리는 것을 대비해서 계속 물을 뿌리면서 내려오는 불을 차단하는 계속 작전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작전을 하고 여기에서 실제 투입되는 특수진화대 그리고 공중진화대가 한 남아 있는 화선길이 중에서 여기 화선 길이가 있습니다. 4km 중에서 한 1km나 2km, 워낙 험하기 때문에 한 1km에서 2km 사이 정도의 타깃을 목표로 작전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기자]
오늘 산불지연제는 얼마나 사용이 됐습니까?

[인터뷰]
산불 지연제는 저희가 7톤을 계획했으나 14톤을 오늘 뿌렸습니다. 총 그래서 오늘 70톤이 되었습니다. 내일 또 저희들은 한 7톤 정도를 추가하는데 여기 원래는 확산지연제를 하려고 했었지만 실제 진행하다 보니까 워낙 불이 급하게 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같이 섞어서 뿌리면서 이 지역 방어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자]
천왕봉까지 4.5km라고 하셨는데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인터뷰]
아직 이 지점에서 똑같은 건데 저희들이 아직도 잔불... 불씨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날아가면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늦으면 불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또 순식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르막 곧바로 천왕봉까지 2000m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긴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자]
남아 있는 화선 쪽에는...

[인터뷰]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오늘 팀들이 이쪽에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측정은 안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날 밤에 작전할 때 덕산사 쪽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이쪽에서 잡아올려가면서 이쪽 루트에 대한 밤에 지형은 숙지가 돼 있습니다. 다만 어제가 가장 위험한 시기로 됐었고 여기가 지금 여기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어젯밤보다는. 그래서 그런 작전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추가피해가 아니고 아마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주택 피해는 대부분 중태마을 쪽에 집중됐습니다. 전날까지 주택은 전소되거나 반소된 게 28채를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로 되는 부분들은 별도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산림청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지상과 공중에서 1500여 명을 투입해서 산불 진화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진화 중에 소방대원 1명이 부상해서 치료 후에 귀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리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리산 천왕봉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뉴스 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고은 변호사와 산불과 관련한 법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실화로 추정되는데 이게 산불이 실화인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인지, 아니면 방화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고은]
사실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화라는 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실수로 불을 낸 거죠. 내가 그럴 의도나 또 그런 큰 산불이 날 것이다라는 결과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는데 실수로 성묘 과정에서 불을 낸 그런 걸 실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어쩌면 나의 행위가 산불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그것의 그런 큰 결과를 용인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쟁점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에 대해서 아마 압수수색이 일어날 것이고요.

산불이 발생했던 전후로 그 실화자가 다른 사람과 나누었던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나눴던 그 전후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중한 결과를 예견했는지 혹은 계획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형산불이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통화했고 이후의 행적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함으로써 이것이 정말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아마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재산피해도 재산피해지만 인명피해가 사상자가 65명이고 사망만 28명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실화자에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지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지금 손해배상액만 수천억 이상일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실화자가 현실적으로 그 금액을 다 배상해내기는 어렵겠죠. 아마 굉장히 큰 배상책임이 지어질 경우에 실화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수천억 원이 청구된다고 한들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아마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그 이유는 실화자가 했던 행위가 대형산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건조한 날씨랄지 또 진화 과정 중의 여러 실수랄지 또 여러 가지 침엽수의 영향이랄지 실화자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대형산불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 실화자가 진다고 법원은 보지 않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과실상계를 통해서 과실로 여겨져서 많은 배상액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270억 원을 청구했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이 20억 원 정도였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대형산불까지 생각을 하고 실화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대형산불로 번진 것까지 모든 것까지 다 그 손해배상액을 실화자에게 지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워낙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산림보호법뿐만 아니라 형법 또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대형산불의 선례를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금지 추진 등을 절차대로 추친하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했더라고요.

[이고은]
그런데 저는 단순실수으로 인한 실화가 맞다면 사실상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실제 영장이 발부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보호법상 실화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도 있습니다. 실수이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비교적 낮은데요. 만약에 포렌식 수사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인 것이 밝혀진다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의도적으로 불을 낼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만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낸 산불이다까지 입증이 된다면 검찰에서 의도하고 있는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단순실화일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구속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재법을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실화자는 성묘 과정 중에서 산에 어떤 실수로 작은 불을 낸 것에 불과하지, 문화재에 불을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문화재가 불에 탄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해당 죄명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발부될 것인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민법에서 배상액 관련해 실화자가 진화 초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중요하게 본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실화자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묘에 갔을 때 작은 불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고 또 그것이 대형산불로 이어졌다고 하면 그 손해배상액에 있어서 그 사람의 과실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인정되고요. 손해배상의 청구에서 많은 부분이 실화자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처벌의 수위를 결정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실화가 되었느냐도 보지만 실화가 발생한 다음에 이 행위자 즉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억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양형참작요소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실화자가 실화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57세 A 씨가 내일부터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가 되는데 타 지역 출신임에도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당국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참작이 될까요?

[이고은]
많이 참작이 될 것입니다. 일종의 자수를 한 것이라고 자수감경을 해당 피의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수라 함은 수사당국에서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인데 해당 성명불상자 피의자가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죄를 밝히고 수사를 촉구할 때 자수함으로서 감경할 수 있다는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실화자가 아마 보도 내용을 보고 혹시 내가 냈던 이 실화가 대형산불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서 스스로 수사당국에 자신의 잘못을 밝힌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속영장 청구가 실제로 된다 하더라도 아마 영장발부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이렇게 자진해서 신고한 부분이랄지 그때 당시에 진화를 위해서 만약에 이 피의자가 상당 부분 노력했다면 아마 영장 발부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산림보호 책무는 일단 산림청이나 지자체도 있고 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가해자, 실화자에게도 있을 텐데 구분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고은]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현재는 계속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화재를 발생시킨 실화자에 대한 조사도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지금 해당 지자체에 있는 모든 경찰들이 다 진화작업에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이 피의자를 입건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조사를 해봐서 그 실화자가 발생했던 실화의 범위, 어디까지 대형산불이 실화자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 이후에 대형산불로 확산된 때 어떤 지자체의 책임이랄지 진화작업상 오류가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화가 다 완료된 이후에 그 발생 원인과 확산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아마 철저히 가릴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산불은 실화로 추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종종 또 방화사건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산불 가해자에게 좀 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해외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고은]
일단 해외마다도 조금 다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방화자, 실화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는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에 산불을 내서 5명을 숨지게 한 방화범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배상액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청구를 하더라도 10분의 1 정도만 실제적으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장난 삼아서 폭죽을 던져서 여의도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운 15세 소년에게 41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경우에는 훨씬 더 배상액의 배상 범위도 더 넓게 인정이 되고요. 처벌수위도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처벌의 수위가 조금 낮은 것이 특징인데요. 산림법 203조 일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림이 불을 놓은 자에 대해서 징역형의 규정이 없습니다.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라고 해서 모두 다 우리나라보다 무조건 처벌수위가 높다거나 배상액이 더 굉장히 크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마다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전북 무주군 부남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었는데 이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으로 옮겨붙으면서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소방당국은 저온창고 전기누전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집주인이 배상해야 합니까?

[이고은]
집주인에게 어떤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누전이라 함은 집주인이 예견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전이 계속 발생되다가 집주인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치 않게 또 집이 불에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집주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연 집주인이 관리감독상 의무 소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기누전으로 주택이 불탔고 그로 인해서 산불로 번진 거라면 그렇다면 해당 집주인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땅 꺼짐 사고도 있었죠. 이 얘기도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 꺼짐 사고.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고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강동경찰서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원인에 대해서 일단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사고원인 분석에 경찰은 나서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다양한 원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하철 9호선의 연장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그 공사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누수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도로의 노후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은 건설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순차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인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땅 꺼짐 사고원인이 건설사라든가 시공사 책임으로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까?

[이고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는 현재 도로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는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교량 같은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데 도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요.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일단 경찰도 입건해서 입건 전 조사, 그러니까 사고 원인을 현재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사고가 난 곳은 사유지도 아니고 공도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과 다친 분은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참변을 당한 건데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지웁니다.

[이고은]
국가가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도로랄지 도로 상하수도랄지 이런 것들은 보통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신 분, 또 차에 탑승하고 있어서 크게 다치신 분,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배상청구소송이라 함은 해당 지자체랄지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경우에 결국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의 핵심은 결국 국가 소속 공무원의 과실과 또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인데요.

때문에 경찰에서도 지금 입건 전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사고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지하철 공사에 있는 것인지 도로의 노후화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수가 문제였는지 이것을 봐야만 피해자들이 정확히 어떤 기관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특정을 해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경찰에서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 말고도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상인들도 굉장히 불안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을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배상이 됩니까?

[이고은]
그런데 피해가 배상이 되려면 그 피해가 현실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막연히 내가 두렵다라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어떤 상점에 균열이 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그리고 그것이 싱크홀로 인한 피해임이 현실적으로 입증된다고 하면 이 역시도 국가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심리적인 두려움이나 어려움까지 인정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주변에서는 신고를 했고 갈라지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서 강동구청이 보수작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구청에서는 보수공사를 한 곳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두 사이에 연관성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사당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될까요?

[이고은]
사실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게 명일동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에 인근에서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서 구청이랄지 아니면 국가에 여러 번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싱크홀 사고까지 번진 것이다라는 제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러한 전조증상이 대형 싱크홀을 정말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전조증상이었는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전조증상이 맞다, 그런데 제대로 국가에서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가배상액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주민들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운데 지금 좌지우지하는 게 역세권이었는데 지금 이번 사고를 보면서 집 주변에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해서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걱정이 앞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중에 이게 지하철 공사 때문이라고 한다면 배상이 됩니까?

[이고은]
지하철 공사 때문에라기보다는 아마 지하로 지하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는 안전상의 프로토콜이랄지 안전수칙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잘 지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싱크홀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을 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요. 지하철을 연장하고 또 지하화를 하는데 모든 안전수칙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할 수 없었던 그런 사고다라고 하면 사실 국가배상책임의 정도는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하철공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지하철 공사에서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이나 관리감독의무를 국가에서 충실히 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