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에게 선관위 조사 권한을 주겠다는 국민의힘 법안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했는데 이 법안이 다시 정치에 개입할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를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국정원이 헌법 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과거 국정원은 대공수사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불법 사찰, 댓글 조작 등 인권침해와 정치 개입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는 여러 정권에서 수차례 지적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에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사라졌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지난 2월 4일) :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계엄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로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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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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