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로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인크루트가 3만5000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8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0년 9월 발생했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에 해커가 침입해 취업준비생 3만5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등 기본 정보는 물론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이력서에 포함된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크루트 측이 당시 해커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2023년 과징금 70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