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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여인형 "계엄 반대했다" 이진우 "훈장 받아야 하는데 구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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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증인·군사법원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8일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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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은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진행한 두 사람은 법정에서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함께 '충암파'로 불리며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한 사실이 없고 계엄 임무 실행 역시 최대한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10번의 모임에서 6회에 걸쳐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으며 비상계엄 당시는 군인으로서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 지시 혐의를 놓고는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직접 체포가 아니라 위치확인을 시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자신은 국헌 문란 의도 없이 이들의 지시에 복종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적이 없으며 윤 대통령 담화 후 김용현 전 장관 명령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이 청문회 등에서 계엄은 절대 없다고 한 말을 정확히 기억했다. 계엄을 하리라고 생각 못했다. 사전모의는 검찰의 창작 소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군인은 소총이 생명인데 부하들에게 소총을 차량에 두고 출동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것 하나 만으로도 훈장을 받아야 하는 데 구속됐다"라고 주장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8일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가운데)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군사경찰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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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재판부에 군사법원법 325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312조 1항과 달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영상녹화물 등이 있을 경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다음 공판기일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두 번째 공판기일인 내달 10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중복된 증인만 병합해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31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이들을 보직해임하고 자동 전역을 막기 위해 기소휴직 조치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연락해 주요 정치 인사 등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비상계엄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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