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여성 가족 초청해 근로도 가능해
한국으로 파견된 베트남 계절 근로자 [사진=베트남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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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비자센터에 계절근로를 신청하려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Express에 따르면 3월 26일 자정 무렵부터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한국비자등록센터 앞이 붐볐다. 그 이유는 베트남 남부 및 서부 지역에서 온 수십명의 근로자들이 계절근로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번호표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 비자센터는 오전 8시 30분에 업무를 시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번호를 받기 위해 전날 밤부터 기다려야 한다.
베트남 띠엔장(Tien Giang)성에서 온 응우옌꾸옥선(Nguyen Quoc Son)씨는 한국 상주로 가서 농업 일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도 8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하면서 월 4000만동(약 229만원) 이상을 벌었고, 베트남에서 일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새벽 1시 30분쯤에 센터에서는 대기 번호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매일 발급되는 번호는 약 180개 정도로, 등록자 수가 많아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흐엉 부국장은 한국의 농업 분야 노동 수요가 매우 크지만, 이 직업은 외국어나 높은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30세에서 55세까지의 연령이 파견될 수 있어 많은 근로자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방정부 간 계절 근로 파견 프로그램 외에도 한국 정부는 베트남 이주여성과 같은 장기 거주자가 친척을 초청해 일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 동탑(Dong Thap)성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요 지방 중 하나다. 처음에는 근로자들에게 C4 비자(3개월)만 부여했지만, 이후 E8 비자(5~11개월)로 확대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두 지역이 동탑성과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경기도는 동남부 지방에서 일자리를 잃고 돌아온 많은 근로자들의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계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한 달에 약 4000만동(약 230만원) 수준이다. 고용주는 숙박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직원은 식비만 지불하면 되어 한 달에 약 3000만동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응우옌뉴뚜언(Nguyen Nhu Tuan) 베트남 해외노동관리국 아시아·아프리카 시장부 차장은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역 리스트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베트남에서 비공식적인 지원 대행 서비스를 믿고 수백만원을 사기당한 사례도 있었다.
뚜언 차장은 "계절 근로자는 비자, 항공료, 여행 보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전형준 호찌민(베트남) 통신원 tuanj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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