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4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남석 당시 헌법재판소장, 문 전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재판관.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18일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4월 19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헌재에 들어왔다. 이들 임기는 4월 18일 종료되는데, 국민의힘 내에선 최근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재판관 퇴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선고일이 안 잡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초 당내에선 “늦어도 3말4초에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헌재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는 배경을 놓고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보고 결론을 내기 위해 헌재가 전략적으로 판결을 미룬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미선(左), 문형배(右)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두 재판관 임기 만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으면 선고는 무기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판관 추천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시간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은 “만약 두 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해도 추천권이 우리(대통령) 몫이지 않느냐. (야당에서 임명을 요구 중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까지 함께 임명해도 숫자 상 불리할 게 없다”고 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 온 찬탄파(탄핵 찬성파)는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차기 주자들도 탄핵심판 전망에 대해선 ”헌재가 판단할 일“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찬탄파 의원은 “4월 18일 전까지 선고를 안 하는 건 비상식적인 일이다.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느냐”며 “초조하게 선고일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