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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제뉴스) 이재호 기자 = 춘천시는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온의동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한다는 119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후 춘천소방서와 춘천시는 현장으로 출동했고, 춘천시는 소각 행위를 한 A씨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춘천시는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 행위를 엄벌하고 있다.
특히 경남 및 경북 지역 대형산불로 인해 산불 발생이 높은 상황인 만큼 춘천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감시 인력을 배치해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실수로 산불을 발생하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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