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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청,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 2025년에도 계속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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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용 기자]

사진제공=달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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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을 2025년에도 계속 시행한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달서구청은 "자전거 안심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진단, 입원, 후유장해, 사망 및 벌금 등을 보장하는 제도로, 별도의 신청 없이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 자동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되며, 사고가 타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달서구청은 "보장기간은 1년이며 구민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장내역으로 진단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일에 따라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후유장해(500만원 한도 차등 지급), 사망(5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벌금(2천만원 이내, 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며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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