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중국 BYD 'T4K' 국내 배급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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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배터리 에너지밀도 성능이 떨어지는 1톤 전기트럭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보조금을 중단한다. 지금 기준으로는 보조금을 받던 중국산 1톤 전기트럭이 주 대상이다.
환경부는 전기화물차 차종별 평가항목·기준에 '배터리 에너지밀도 평가 규정'을 신설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안에 따르면 국내 출시된 카고형 1톤 전기트럭의 배터리 에너지밀도 평균치인 '525Wh/L' 이하 차량은 2027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성능 기준을 만족시키는 현대 포터2 일렉트릭, 기아 봉고3 EV 등 국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최대 1700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중국산 BYD T4K는 성능 개선 없이는 국고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1톤 전기트럭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 대로 짧아 전기화물차 보급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주행거리를 개선한 고성능 차량 출시를 유도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취지다.
고시안에는 전기화물차·전기승합차를 대상으로 충전 중 배터리충전량(SOC) 정보 제공 기능 규정과 평가방법도 추가됐다.
환경부가 전기차 성능·안전성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중국산 전기트럭은 자체 보조금 등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영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행쟁예고와 별도로, 최근 배터리 내구성·에너지 밀도, 충전기와 호환성 등 성능 미달 전기차 출시를 사실상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1회 충전 주행거리, 화재예방시스템 등 성능·안정성 미달 차량은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국내 보급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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