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경기 군포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 고장 수리를 맡긴 B(90·여)씨 명의로 대출받고 통장에서 돈을 빼내 약 2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B씨 휴대전화에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자녀가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없는 것을 발견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금액을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90대 노인이 휴대전화 수리를 맡겼다가 2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