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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고용주 욕하면 해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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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용주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된 테슬라 직원이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자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직장과 고용주를 어디까지 비판할수 있을까. 정당한 비판은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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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고용주를 비판하면 직장을 잃게 될까.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직원을 해고했다.

소셜미디어에서 고용주를 비판하는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와 사례에 대해 뉴욕타임즈, CNN 등 외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는 직원이 고용주에 대한 견해를 말할수 있도록 하는 몇가지 보호 조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한 한 관리자를 최근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은 머스크가 최근 나치 지도자를 언급하면서 한 농담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으며, 이 게시글이 폭발적인 ‘좋아요’을 받은 후 기업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해당 게시물은 한 유대인 신문 매체와도 링크됐는데, 해당 기사는 ‘지금까지 발견한 머스크와 관련된 모든 반유대주의적 활동 사례’를 다뤘다.

전문가에 따르면 근로자 보호조치가 있더라도 이를 실행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우며, 이러한 보호조치 중 일부는 특정 상황에만 적용될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경우 스스로 납득할만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수 있는 법적 여유가 많다.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조건과 회사의 소셜미디어 정책을 숙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소셜미디어에서 한 발언은 보호되는 발언과 보호되지 않는 발언이 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지는 ‘임의해고’ 계약에 따라 고용됐는지 여부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근로자 또는 고용주가 어떤 이유로든 고용을 종료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차별 금지법이나 근로자의 고용이 종료될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계약 등 이러한 원칙에도 예외는 있다.

미국에서는 몬태나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수 있는 임의해고는 기본적인 근무 요건이다. 다만 직원은 미국의 전국노사관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수 있는데,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동료와 고용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같은 ‘협의된 활동’에는 참여할수 있다.

만약 직원이 동료와 소통하거나 동료를 대신해 말해주거나 동료를 격려하기 위해 고용주를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직원이 이러한 유형의 주장을 할수 있는 기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다른 직원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간단한 상호작용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에 여러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회사나 고용주에 대한 비판을 게시할때는 비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정책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한다.

예를들어 ‘내 고용주는 형편없다’, ‘내 상사는 멍청하다’와 같은 내용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법적 조치를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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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 주 및 지방 정부 직원을 포함한 공공 부문 직원은 직무 외 시간에 개인적인 게시글을 남겼고 게시 내용이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지나치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

즉 고용주와 기업은 직원이 회사에 대해 허위 내용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있지만, 직원이 비판적인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교사나 경찰관이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징계를 받은후,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른 청구를 성공적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문제는 기업에 대한 직원의 비판을 허용하는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고용조건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고용주는 직원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판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는 법적, 심리적 자유가 더 많다.

제프리 허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노동 및 고용법 교수는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소셜미디어나 다른 곳에서 회사를 비판하는 것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클루거 클루거힐리로펌 변호사는 “기업이 직원에게 소셜미디어 규칙을 설명할 때, 직원 개인의 소셜미디어가 기업의 평판에 어떻게 해를 끼칠수 있는 설명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말이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업은 직원들이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영업비밀을 밝히지 않도록 하고, 개인적인 게시물이 기업 전체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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