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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환급 ‘원클릭’ 개시…311만명 대상·5년치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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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억원 규모…과다환급 AI 기반 검증 강화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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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민간 세무 플랫폼 ‘삼쩜삼’에 대응하는 자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31일 공식 개통했다.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 후 신고’ 서비스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며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를 내는 민간 서비스와 달리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한다고 이날 밝혔다.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이 대상이며, 2020∼2024년 신고분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 여부는 휴대전화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한 뒤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상세 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쳤던 ‘N잡러’, 고령 근로자에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민간 플랫폼과의 차이와 관련,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으며 더욱 정확하다”고 말했다.

민간 시장 위축 우려에는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이 받는 게 중요하다”며 “민간 플랫폼의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 참여를 막는 것은 아니다. 더 좋은 틈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 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쩜삼 등으로 인해 환급신청이 급증하면서 국세청은 과다 환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 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고,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에 부당 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고소득 전문직 남편이 소득세 정기 신고를 하면서 자녀 3명을 인적공제 했으나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자녀 중복 공제·소득기준 초과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5년치 소득세 250만원을 환급 신청한 식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환급 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공제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환급 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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