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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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어제(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한 시민의 국민연금 납부·지급내역서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내역서에는 한 시민이 1993년 1월부터 8년 3개월 동안 보험료 총 657만2700원을 납부해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3년간 총 1억1846만280원의 연금을 수령한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657만원을 불입하고 1억원 이상을 수령한 셈인데, 이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 수령했고 현재도 생존해 계신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 시민의 국민연금 납부·지급내역서. 〈사진=이준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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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적연금이 일정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복지라도 정의와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법 개혁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핵심으로 합니다.
보험료를 기성세대보다 오랜 기간 더 내야 하는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처럼 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향해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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