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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토)

이준석 "657만원 내고 1억 받은 시민…국민연금은 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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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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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한 시민의 국민연금 납부·지급내역서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내역서에는 한 시민이 1993년 1월부터 8년 3개월 동안 보험료 총 657만2700원을 납부해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3년간 총 1억1846만280원의 연금을 수령한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657만원을 불입하고 1억원 이상을 수령한 셈인데, 이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 수령했고 현재도 생존해 계신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참고로 이 분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이다. 지하철 기본요금 역시 1993년 300원, 2001년 700원, 현재 1400원으로 올랐다"며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 시민의 국민연금 납부·지급내역서. 〈사진=이준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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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게 된다. 이 구조에서 아랫부분인 미래세대는 윗부분인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 이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공적연금이 일정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복지라도 정의와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법 개혁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핵심으로 합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집니다.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됩니다.

보험료를 기성세대보다 오랜 기간 더 내야 하는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처럼 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향해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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