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준 PBR 1배 미만 575곳
지난해 말·전년 동기 대비 증가
코스피 PBR도 0.89배···밸류업 이후에도 1배 미만
KB금융 PBR 0.51배로 저PBR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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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최근 이어지고 있는 주주총회에 공매도 재개까지 더해지며 동학개미(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지 않는 저PBR주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저평가된 종목이 늘어났단 소리다.
PBR은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과 장부가(청산가치)를 비교한 수치다. PBR이 1배 미만일 경우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청산했을 때보다 주가가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532개였던 저PBR주는 현재(3월 28일 기준) 575개로 40개 이상 증가했다. 이는 코스피가 부진했던 지난해 연말에 기록한 573개보다도 많은 수다. 올해 들어 저PBR주는 1월 569개 2월 565개로 회복하는 듯했으나 다시 570개를 넘어섰다.
그래도 코스피 회복세에 PBR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 1월 0.84%였던 코스피 PBR은 3월 들어 0.89%로 소폭 반등했다.
28일 종가 기준 PBR이 가장 낮은 종목은 ▷한신공영(0.09배) ▷전방(0.11배) ▷KC그린홀딩스(0.12배) ▷티와이홀딩스(0.12배) ▷동양(0.13배) 순이다.
반면 5배 이상의 초고PBR 종목은 ▷SK바이오팜(27.83배) ▷HD현대마린솔루션(23.24배) ▷시프트업(15.20배) ▷이수스페셜티케미컬(13.37배) ▷한미반도체(13.02배)다.
시가총액 상위기업들의 PBR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1.04배, SK하이닉스 1.86배로 1배 안팎이다. 이외 ▷LG에너지솔루션(3.95배) ▷삼성바이오로직스(6.85배) ▷현대차(0.50배)를 기록했다.
관련해 저PBR을 관리 규제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상장주식 상속세 PBR 1배 상한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8일 저평가된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 상속증여세 마련을 위한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가가 높아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여기에 상한선을 설정해 상장사가 주가를 무한대로 떨어뜨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당장 PBR 1배까지 가기에는 PBR 0.2~0.4에 머물고 있는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쉽지 않다”면서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내 경기도 살아나거나 밸류업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지수 전반적인 PBR 개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31일 재개된 공매도와 관련해 “단기 변동성은 무시할 수 없지만 점차 수급 여건도 개선되는 방향을 기대한다”면서 최근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많이 감소했는데 거래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현 위치에서 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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