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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이슈 의대 정원 확대

‘등록금 냈으니 의대정원 3058명?’ 수업 안들으면 말짱 도루묵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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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부 의대생 ‘휴학 후 소송 투쟁 승리’ 주장에 정면 반박

“의대 저학년 기준 제적 후 재입학 불가능할 가능성 높다” 언급도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카톨릭대·울산대 등 ‘빅5’ 의대와 고려대 및 국가거점국립대인 충남대·부산대 의대 휴학생들이 전원 복학하며 1년 넘게 이어진 집단휴학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근 신호등에 주황색 불이 켜져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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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집단 휴학 후 소송 등 투쟁으로 자신들의 휴학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일부 의대생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실직적으로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의 권한인데, 학생들이 집단 휴학으로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총장은 휴학을 반려할 수 있다”라며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하나로 이뤄지는 휴학은 인정될 수 없다’는 공문을 학교로 내려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대생들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을 신청한 것이 아닌 의대 증원 철회를 목적 달성을 위해 휴학을 사용했다는 여러 증거가 남아있다”라며 “미등록 제적은 위법이 아니고, 이것은 협박이 아닌 실질적 행정처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두고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학이기 때문에 소송전으로 갔을 때 승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교육부는 재입학과 제적 여부도 학생들이 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각 대학 학칙에 따르면 제적 후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에 여유 인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신입생인 25학번이 현재 모두 등록 상태기 때문에 23학번이 2학년으로의 복귀가, 24학번이 1학년으로의 복귀는 여유 인원이 없어 어려워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급, 제적, 재입학에 대한 대학별 학칙이 달라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별 규정을 잘 봐야 한다”라며 “학생들은 등록도 하고 수업도 하는 것이 정상적 복귀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하는 ‘의대생 복귀율’과 관련해 수업 참여 여부를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31일을 기준으로 복귀율을 집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대학이 4월 둘째 주까지 등록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체 통계를 빠르게 집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모집인원도 빠르면 4월 초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1~2주 가량 미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정부는 각 대학이 오는 4월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돼, 아직 모집인원을 결정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복귀는 단순히 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원 복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잡고 있지 않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라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별 등록률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와 울산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의대생은 전원 복귀하기로 했다. 연세대 의대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복학 신청을 했고 고려대 역시 전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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