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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남성이 아내의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곤란하다며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고백했다.
지난 30일 양나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제보자 A 씨는 "저와 아내는 서로 성적인 대화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는 사이다. 성적인 관심이 많았던 어릴 때부터 연애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BDSM 성향 검사를 했다며 "나는 브랫(Brat)이다. 앞으로 이 성향에 맞춰서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BDSM'은 Bondage(구속)-Discipline(훈육), Dominance(지배)-Submission(굴복), Sadism(가학)-Masochism(피학) 등의 단어를 합한 것으로, 인간의 성적 기호 중에 가학적 성향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브랫'이란 사전적 의미로 '장난꾸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장난치는 자신을 상대방이 굴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성적 쾌락을 얻는 성향이다.
이어 "아내는 내가 당혹스러워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많은 휴양지에 놀러 갔을 때,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상의를 확 들춰서 가슴을 보여줬다.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스릴 있지?' 이러더라"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때 아내는 "당신이 당황하니까 너무 좋다. 스릴 있지 않아? 이런 걸 나서서 해주는 아내가 어디 있냐? 당신은 복 받았다"며 오히려 뿌듯해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내는 남편이 질투해 주길 원하는 마음에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사진 찍은 뒤, 이를 남자 사람 친구들한테 전송하고선 몸매 칭찬 받은 메시지를 갈무리해 남편에게 보내기도 했다. 아내는 "다들 나 이렇게 예쁘다고 탐난다던데 당신은 이런 내 모습 보면 더 좋지 않아?"라며 질투 유발 작전을 펼쳤다.
A 씨는 "예전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BDSM 성향에 꽂혀서 그런다.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성향이라는 걸 테스트로 알게 된 이후부터 더 그런 성향처럼 되기 위해 노력 아닌 노력을 하는 아내의 모습에 되레 정떨어진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이런 아내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된다고 하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동시에 "아내가 밖에서 노출하는 걸 사진 찍을 수 없으니 증거로 활용하지 못해 이혼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후 사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 녹음이 있으면 증거로 활용된다"며 "진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내의 이런 성향이 개선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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