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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종교단체·법인 농지도 매입 가능…임대수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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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지 매입 범위 종교단체 농지까지 확대

개발 용도 지정 지역·지구·단지 임대수탁 기준 완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국 95개 지사, 지부에서 오는 2월부터 디지털 계약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사진 : 농어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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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농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 범위가 종교단체·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농지임대수탁 기준도 완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과 농지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는 이농·은퇴농·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종중(宗中)·종교단체·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지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 친환경 벼 재배농지.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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