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세’ 발표 하루 앞두고
韓 수입소고기 월령 제한 지적
USTR 무역장벽보고서 내용서
“과도기적 조치가 16년간 유지”
수입차 규제·약값 책정도 지목
韓 수입소고기 월령 제한 지적
USTR 무역장벽보고서 내용서
“과도기적 조치가 16년간 유지”
수입차 규제·약값 책정도 지목
지난 2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기자들에 보여주고 있다. 그의 옆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서있다. [로이터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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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책정한다고 예고한 ‘상호 관세’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재차 문제 삼고 나섰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무역장벽 평가 역시 지난 정부와 대동소이하지만,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발간한 ‘2025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관련 항목에서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도 거론했다.
미국 정부가 ‘단골’로 지적해온 무역장벽으로는 한국의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약값 책정 정책도 있다.
USTR은 또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세관 당국이 업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지만 세관이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제약·의료 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USTR은 업계가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 정책도 지목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특정 기업이 세액 공제, 연구개발 지원, 더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지만 혁신제약사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USTR은 설명했다.
USTR은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사업상 기밀 정보에 대한 보호도 부족하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 수출업자들이 우려를 표해왔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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