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탄핵소추 111일 만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선고 전날 오후 늦게 또는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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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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