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공정·부서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단순 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1개 유형의 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유해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지원 금액은 조사비용의 80%, 사업장 당 최대 100만 원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052-277-99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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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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