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헌재는 이같이 선고기일을 결정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통지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째,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2일째에 나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이번에도 금요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이날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헌재는 앞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이같은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째에 나오는 건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이번에도 금요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지난 2월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심리해 왔습니다.
이날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파면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이날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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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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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헌재는 이같이 선고기일을 결정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통지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째,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2일째에 나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이번에도 금요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이날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이날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헌재는 앞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이같은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째에 나오는 건데요.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지난 2월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심리해 왔습니다.
이날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파면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이날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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