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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피해회복율 78%로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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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에 대한 감형 판결 파기환송을 요구하며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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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낮은 가격에 사들여 생긴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국토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에 따라 배당금·겅매차익 산정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의 피해구제 범위가 넓어졌기 떄문이다. 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생긴 차익을 피해자가 보증금 손실을 메우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까진 경매 차익을 피해자 임차료 지원에만 쓸 수 있었다.

법 개정 이후 특히 후순위 피해자들의 손실이 크게 줄었다. 국토부가 분석한 44호 중 28호는 보증금 변제 순서가 밀린 후순위 피해자 사례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 개정 전 후순위 피해자들은 경·공매 배당으로만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어 전체 평균 피해액 1억2400만원 중 4700만원, 37.9%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후순위 피해자들도 평균 44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이 91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까지 높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 두건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도 후순위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액 피해자라면 후순위여도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령 서울에서는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라면 소액 피해자로 인정되고 최대 5500만원까지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회복률은 55%에 그쳤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심의를 거쳐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2062건을 심의하고 총 8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누적 피해자는 총 2만8666건으로 이중 2만7296건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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