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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금)

[특보] 헌재 4일 11시 尹 탄핵 심판 선고…남은 선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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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채연 사회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오는 4일 11시로 정해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채연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질문1>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오는 4일 11시로 정해져. 선고 기일 결정 어떻게 이뤄졌나?

<질문2>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측 통보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생중계도 허용됐는데?

<질문3> 그동안 선고일이 계속 미뤄지면서, 여러 해석 분분했는데 선고일 지정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질문4> 이제 선고만을 남겨둔 건데,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질문5> 역대 최장 심리를 이어온 만큼,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질문6> 선고 당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달라

<질문7> 기각, 각하, 인용 경우의 수 어떻게 나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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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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