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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청원, 하루 만에 2만 동의…“의제강간 19세로 상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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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새론 배우와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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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일체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등장해 눈길이 쏠린다.

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청원인은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제기하며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청원인은 김수현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추행 시 벌금형, 강간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형량을 ‘추행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일 것도 제안했다.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김수현 방지법’. [국회전자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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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교제하지 않았다. 제가 고인을 외면하고 제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간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을 두고 “고인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다. 제가 한 선택에 대한 비판은 무엇이든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모든 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눈물로 비판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과 김새론 유족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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