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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로도 불똥 튄 무역분쟁…미, 망사용료·플랫폼법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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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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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보기술(IT) 분야로도 무역분쟁의 불똥이 튀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미국 빅테크들이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진출 제한,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언급됐다. 대체로 이전부터 제기된 내용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예고해 업계에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인 통신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다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철수로 논란이 된 해묵은 이슈다.

보고서는 일부 한국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CP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부과 시 한국 ISP(통신 3사)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들이 막대한 콘텐츠 전송량에 비해 적은 비용을 내고 인터넷 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 트래픽 사용량은 구글(30.6%), 넷플릭스(6.9%), 메타(5.1%) 등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신사가 출자한 OTT 웨이브의 경우 분리된 회사이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하며, 통신사에 속한 IPTV는 망 사용료를 내면 오히려 매출 부풀리기가 되어서 논리적으로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구글이 망 사용료 지급을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지속돼왔다. 그럼에도 유튜브 등 서비스를 중단하면 아쉬운 쪽은 한국이다보니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글로벌 빅테크의 협상력이 훨씬 강한 상황”이라며, 협상을 통해 낮은 가격을 얻어내려는 지렛대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를 고치려는 국회의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해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은 부담이다. 신 교수는 “법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게 오히려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유럽연합(EU)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의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 법안 역시 주요 쟁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내놓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배적 플랫폼’ 해당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USTR 보고서는 “이 규제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 미국 대기업과 한국의 두 대기업(네이버·카카오)에 적용되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며 “미국 정부는 투명성 제고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기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발표 당시 시장점유율, 연 매출액 기준 미달로 쿠팡 등이 빠지고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일부 대형 플랫폼만 규제 대상이 됐는데 보고서 역시 이 점을 지목한 것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제한된 데 대해 “상당한 장벽”이라고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국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사이버 보안 관련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빅테크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해온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문제도 언급됐는데, 이 역시 관련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거듭 요구해온 구글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내 수입이 아닌 글로벌 수입 기준 벌금 부과, 개인 데이터 해외 전송 금지 권한도 거론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으로 빅테크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법 개정 내용은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고, 이전에는 실무 협의를 통해 보고서에서 빠졌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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