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월 4일이면 예상보다 늦었다는 게 많은 시민들의 반응인데, 이 날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선고를 기다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에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 그리고 3월 24일, 3월 27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꾸준히 선고를 해왔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나름대로 내부적 사정이라든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꾸준히 평의를 진행하면서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워낙 쟁점이 많고 다른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늦어졌을 뿐이지, 이것이 결코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률적인 것이기보다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6표 이상의 인용표가 확보되었든가. 아니면 4표 이상의 반대표가 있다든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선고 일정을 잡는 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선고 일자가 공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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