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한국 ‘절충교역’ 불공정 지적
미국산 무기 구매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 ·부품 수출
미국 방산업체의 선택권 높이려는 전략 관측
방산 분야 FTA 체결 논의 과정에서 나온 카드일 수도
T-50 고등훈련기.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KF-16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을 통해 T-50훈련기를 개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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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한국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사 장비·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과 부품 역수출 등 반대급부를 받는 조건부 교역을 말한다. 미국의 지적은 한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미국 방위산업 업체들의 부품 조달 선택권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추진하는 방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카드라는 의견도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절충교역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부품 수출·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한국이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KF-16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록히드마틴사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T-50 훈련기를 개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방위사업청 지침에 따르면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를 절충교역으로 적용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경쟁계약으로 미국산 무기 1조원 구매 계약을 할 때 미국 업체가 한국에 5000억원어치의 기술 이전이나 부품 수입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진행된 절충교역으로 미국 업체는 앞으로 한국 업체에게 57억7900만달러(약8조5000억원)의 기술이전이나 부품수입, 군수지원을 해줘야 한다.
한국의 절충교역을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을 미국에 유리하게 하려는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RDP-A는 국방 부분에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자는 협정으로, 방산 분야 FTA로 불린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은 자국산우선구매법(BAA)에 따라 자국 내에서 제조하는 비율이 전체 비용의 65%를 차지해야만 외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 있는데, RDP-A가 체결되면 BAA가 면제된다. 미국이 함정 건조를 한국 업체에 맡기기 위해서 RDP-A 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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