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尹탄핵 선고] 尹탄핵 선고 사흘전 지정
“선고날짜 확정, 8인 의견 나온것… 절차적 쟁점도 정리된 듯” 분석
6인 체제 선고땐 정당성 논란 우려… 문형배-이미선 퇴임전 선고 결정
4일까지 평의는 몇차례 더 할듯
재판관들은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3일 앞두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것도 결론이 확인되자마자 지체 없이 선고 일정을 알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2일도 평의를 열면서 결정문 수정 등 마무리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도 선고 직전 평의를 열어 재판관별 의견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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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결론 굳힌 재판관 8인
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모았다고 한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평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기일을 잡은 건 최종 결론이 사실상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고 직전에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라며 “윤 대통령 사건은 숙고한 시간이 많았던 만큼 선고 직전에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된 듯
선고기일이 금요일로 잡힌 건 노무현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와 이달 18일로 예정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탄핵심판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헌재가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 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가 올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재판관들의 견해차가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한때 나오기도 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점 등을 두고 절차 논란이 제기된 것 역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숙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 법조인은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건 재판관들이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정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관들이 탄핵안 인용으로 결론을 모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잡힌 거란 해설도 나온다. 반면 절차적 논란이 팽팽하고 재판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2명의 재판관 퇴임 전 결론을 내기 위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거란 전망도 있다.
● 4일까지 결정문 수정한 뒤 서명
헌재 연구관들은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여러 종류의 결정문을 만들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기각 결정문까지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선고 전 재판부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선고기일까지 추가적인 평의는 더 이어질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친 다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재판관 회람을 거쳐 최종 결정문이 작성되면 재판관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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