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헌법 재판관 '9인 완전체'가 아닌 '8인 체제'에서 이뤄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현직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등 8명이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안이 통과됐지만 석 달 넘게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현 재판관 8명은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문형배·이미선), 김명수 전 대법원장(정정미·김형두), 조희대 대법원장(김복형), 윤 대통령(정형식), 더불어민주당(정계선), 국민의힘(조한창) 추천 인사다. 마 후보자는 민주당 몫이다. 헌재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설립됐으며 개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는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은 8명 중 5명을 진보 성향으로, 3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은 을사 5적의 길을 걷지 말라"(박찬대 원내대표)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으로 특정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마 후보자는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다. 그에게 필요한 건 임명이 아니라 사퇴"(권성동 원내대표)라며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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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패싱', 사실상 임명 거부를 표했다. 그는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등을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됐음에도, 직무 복귀 후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헌재법 제23조 2항(심판 정족수)에는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 즉 6명 이상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선별 임명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재판관 9명의 온전한 체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최 권한대행이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 2월 26일 이를 인용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권한대행이 '최상목'에서 '한덕수'로 바뀐 현 시점에도 유효하다.
한덕수·최상목 두 권한대행 체제에서 벌어진 '마은혁 불임명'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조속한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 일주일이 넘도록 헌재의 위헌 결정에 불복하며 버티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라며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공범' 한덕수는 이제라도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향해 "즉각 헌법 파괴범 한덕수를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마 후보자 임명이 윤석열에 대한 확실한 탄핵 인용의 결과로 이어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의한 헌재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죄자 한덕수는 지금 당장 마 후보자를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하라. 헌재가 9명 완전체가 되어 헌정질서 회복의 헌법적 의무를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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