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리 대책 마련
"음식 사진·샘플 비치" 권고
축제장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
지난달 제주 벚꽃축제에서 판매된 2만5000원짜리 순대볶음 사진. 스레드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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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도가 공개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 대책 추진' 내용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개최 예정인 지역 내 축제 음식 부스 내·외부에 판매 품목에 대한 메뉴판과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메뉴판에는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음식 샘플 모형을 판매 부스 앞에 비치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또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해 바가지요금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이 접수되면 축제 추진위원회 등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시정·계도 조치를 취한 후 사후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축제 운영 중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축제 평가에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상인과 축제장 내 판매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끼워팔기·과다한 요금 청구 등 불공정 행위와 위생·친절서비스 관련 사전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제주 관광 고비용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1인당 7만~10만 원 하는 갈치구이 등을 거론하며 "가격은 낮추고 회전율은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의 부담을 줄이고 음식 낭비도 막는 친환경적 접근이자, 제주 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다양한 관광 진흥 정책과 인센티브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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