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1마리 당 최대 40만 원,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며, 보호자는 1회 진료당 5000 원(최대 1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다.
진료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가 있다. 필수진료는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광견병 접종 포함)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포함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 시 지원되며, 기초 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 및 중성화 수술이 가능하다. 미용 목적이나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되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보호자는 지역 내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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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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