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간 3일 오후 1시1분 기해 시행
전문가들 "신차 가격 수천달러 오를 것"
지난 달 27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함브라에 있는 한 자동차 대리점 밖에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한 25% 관세가 3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됐다. /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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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도연 기자 =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가 3일(현지 시간) 정식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동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국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행됐다.
25% 관세가 적용되는 부품에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전동장치), 전기 부품 등이 포함됐다.
미국 소비자들도 신차 구입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수입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조립되는 차량과 자동차 수리 비용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조립된 차량 중 해당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요건을 충족한 차량은 부분적으로 관세 적용을 면제받는다. 미국에서 생산된 엔진, 변속기, 배터리 등 부품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조립되는 차량에 장착될 경우 해당 부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차량별 관세 영향은 제품에 따라 크게 다르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Y나 앨라배마산 혼다 패스포트처럼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차량은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적다. 반면 일본에서 생산되는 도요타 프리우스나 독일산 포르쉐 스포츠카 등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신차 가격 급등으로 인해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중고차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리 비용이 늘면서 자동차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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