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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이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만인 4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신군부 집권기인 1980년 5월 17일 후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인 12월 4일 오전 4시 국무회의 의결로 해제됐으나 결국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3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으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두고 찬성 및 반대편의 시위도 지속됐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의 후폭풍 속에서 다양한 발언들이 주목 받았다.
나란히 비상계엄 반대한 여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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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윤 대통령은 연이어 대국민담화에 나섰다. 국회의 1차 탄핵안 투표를 앞둔 7일 오전에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1차 탄핵안 투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105명의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후 윤 대통령은 야권의 2차 탄핵안 발의를 앞둔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며 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야당의 내란죄 주장에 대해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고 반박했다. 결국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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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 비난 속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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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한 대표는 일부 의원들의 당 대표직 사퇴 요구에 "제가 비상계엄했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라고 항변했으나 결국 이틀이 지난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하다 약 두 달 만인 올해 2월 26일 자서전을 출간하며 재개한 그는 자서전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날 내가 험한 말을 들어도 내 입장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듣기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후회를 나타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에 대한 진실 공방도 이어졌다. 친(親) 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암살조가 국내에 대사관을 둔 우방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그는 제보 내용에 대해 “하나, (암살조가)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둘,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김어준 등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며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 셋,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넷,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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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인원 VS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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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안 제출에 따라 탄핵 심판에 착수한 헌재는 올해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는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1월 15일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이틀 뒤인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변론기일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1월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송진호 변호사가 “(증인이)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라고 질의하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해 이른바 ‘요원’ 논란이 불거졌다.
2월 4일 5차 변론기일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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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계몽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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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 이어지는 동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용어인 ‘계몽령’(계엄령과 계몽을 합한 신조어)이 화제가 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조대현 변호사는 1월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월 25일의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계리 변호사는 종합변론에서 "담화문을 읽어보고 (여성으로서)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독재 파쇼(전체주의)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저는 계몽됐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맞섰다. 이광범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고,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 줄 수는 없다”며 “대통령 파면이 국민, 헌법,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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