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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토)

늦어도 '6월 3일' 이전에‥'대선 모드' 급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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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만약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 조기대선은 60일 이내 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앞으로의 시간표를 이문현 기자가 예상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고, 5일 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대선 일정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궐위한 뒤 정확히 60일이 지난 5월 9일 조기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반면, 헌재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즉시 모든 권한을 상실합니다.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궐위한 경우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 즉 조기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4월 4일로부터 60일 뒤인 6월 3일 화요일 이전에 치러져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때 전례대로 60일을 꽉 채운 뒤 선거를 치른다면 6월 3일이 선거일이 되고,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이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보통 대선과 마찬가지로 선거 전날까지 22일간입니다.

6월 3일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 각 당은 이르면 당장 다음 주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음 주 초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6월 3일로 잡히면서 대선일과 겹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법원이 선거운동 등 일정을 감안해 재판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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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기자(lm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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