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대법 “피해자가 진술해도 법정에서 사실확인 안하면 증거 안 돼”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 B씨가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2022년 8월30일 B씨의 집에서 여권과 통장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과 함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증거로 사용된 B씨의 진술조서가 특신상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진술이나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조서에 한정하도록 했다.

B씨는 1심 법정에 출석했으나 늦게 나와 증인신문을 하지 못했다. 이후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2심 B씨가 의도적으로 증인 신문을 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반대 신문을 통해 진술을 탄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진술조서가 특신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