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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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저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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