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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토)

헌재, 만장일치로 尹파면 …"국민 신임 배반, 헌법수호 책무 저버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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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인용]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탄핵사유 주요 쟁점들 위헌·위법 인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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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김기성 김민재 윤주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탄핵을 촉발한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시작 22분 만에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부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등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여서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이어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이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논란이 됐던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과 2025년 예산안 미의결 권한 행사 등으로 국가의 긴급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해도 대통령의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계엄의 주요 사유로 든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관련해선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순 없다"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배척했다.

헌재는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에 대해선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계엄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다른 구성원에게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경을 통한 국회 통제와 관련해서도 "군경을 투입해 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했고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헌재는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해 영장주의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 독립성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뤄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에 대해선 "사법권 독립 침해이자 헌법이 부여한 통치구조를 무시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헌재는 선고 말미에 "피청구인 취임 이래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며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 초래 행위라 판단한 건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그러나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그간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쟁점을 중심으로 증인신문 내용, 채택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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