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헌재 선고 관련 긴급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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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12·3 계엄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이 계엄의 정당한 목적이 안 된다고 보면서도 국회의 책임도 지적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8인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타협의 산물이 이같은 내용으로 결정문에 적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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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7번 언급…“尹 국정 마비 책임감 느꼈을 것”
“피청구인 임기 개시 후부터 계엄 선포 전까지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장 3인 및 그 직무대행 1인, 감사원장 1인에 대하여 재발의를 포함 합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회가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는 대목이다.
김영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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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문을 낭독하기 전 결론에 이르러서는 약 1200자를 할애해 국회를 비판했다.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됐고, 이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했다”며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재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의 재발의 및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해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간 윤 대통령이 변론 과정에서 주장해 온 주장들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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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인용 편에 끌어들일 타협의 산물일 듯”
이어 한 교수는 “아무래도 주심인 정형식(윤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결정문에 이런 문구를 쓰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다른 재판관이 토를 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원일치로 인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세월호 참사 대응 문제와 관련해선 전원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다른 관점의 의견을 결정문에 적은 적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소추 사유 중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해선 전원 일치로 “파면 사유는 안된다”고 결론 내렸는데, 김이수·이진성 당시 재판관은 약 1만5000자의 보충의견을 통해 “피청구인이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파면 사유는 아니지만, 이를) 지적한다”는 글을 남겼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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