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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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4일 후크엔터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로 판결했다.
이승기와 후크엔터의 갈등은 2022년 불거졌다.
2004년 후크에서 데뷔한 이승기는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2022년 11월 후크엔터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전속계약 해지도 통보했다.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측과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으며, 더 받아야 할 미정산금이 3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승기는 “음원 정산서 한 번 받아본 적 없었는데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지급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후크엔터가 지급한 54억원 중 소송비를 제외한 50억원은 기부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이승기 측이 주장한 3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후크엔터가 이승기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5억8137만7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나머지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승기 ‘'되돌리다’ 뮤직비디오 한 장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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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정산금 미지급 문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2023년 5월 일명 이승기법인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예기획사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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