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형사절차 통해 해소 가능"…'하이브리드전' 주장도 기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황윤기 전재훈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론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선관위가 검증을 거부했고 국가정보원이 보안 점검에 나섰으나 전체 장비 중 5%를 검사하는 데 그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선관위는 선거소송에서 법원의 현장검증에 응해 왔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응해 왔다"며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을 통해 해소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하는 등의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므로 이러한 의혹에 관해서는 형사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사법 절차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 등이 심리·여론전, 테러·사이버전을 펼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상황이었으므로 한국 사회가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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